채용관 호스트 계약서 | 미니인턴

채용관 호스트 (기업회원) 계약서

미니인턴(교육형 미니인턴 / 채용형 미니인턴)과 채용관 (채용 공고)은 채용 공고를 게시하여 채용하는 온라인 채용 대행 서비스입니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주)오픈놀”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서비스 제공함에 있어 미니인턴의 “개최비용"과 “채용수수료" 및 채용관의 “채용수수료”에 관련하여 계약에 동의하며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준수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 “사이트"는 “(주)오픈놀"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작, 운영하는 사이트인 “미니인턴” 서비스를 뜻한다.
  • “서비스"는 이력서 등 정보를 제공하여 구직 시장에서 구직자와 기업의 연결을 돕는 플랫폼 서비스를 뜻한다.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나, 일부 서비스는 유료로 제공될 수 있다.
  • “기업회원”은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에 동의하고 “(주)오픈놀”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를 뜻한다.
  • “지원자”는 “기업회원”의 구인요청으로 “(주)오픈놀”이 모집하여 이력 등을 제공하는 사람 혹은 “기업회원"이 게시한 채용공고에 대해 개인이 지원한 사람을 뜻한다.
  • “서류합격 지원자”는 “기업회원”이 “지원자” 중에서 면접을 진행하기로 한 사람을 뜻한다.
  • “최종합격 지원자”는 “기업회원”이 “서류합격 지원자” 중에서 채용하기로 한 사람을 뜻한다.
  • “채용확정” 시기는 “기업회원”이 선정한 “채용대상자”가 수습 및 계약직, 인턴기간 이후 정기계약(정규직 전환)한 날로부터 한다.
  • “채용수수료"는 “정기계약(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기업회원"이 “(주)오픈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뜻한다.
  • “서비스이용요금”은 “채용수수료”가 포함된 “(주)오픈놀”의 “서비스”의 이용요금을 뜻한다.

제3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기업회원”과 “(주)오픈놀”이 본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날부터 1년 동안이며,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 상호 해지 의사가 없을 시 계약은 1년 동안 연장되며, “(주)오픈놀"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유효하다.

제4조 (계약의 수정 및 해지)

  • "(주)오픈놀"의 수수료 계약서(이하 "계약서")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취급방침, 본 계약서를 읽고 "동의" 또는 "확인" 버튼을 누른 경우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본 계약 내용은 계약 체결 이전에 “기업회원”과 "(주)오픈놀"의 합의에 따라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변경할 수 있으며, 해당 사항 발견 시에는 관련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상호 협의를 통해 최종 변경 내용을 서면 합의한다.

제5조 (계약금액 및 결제조건)

  • 본 계약은 미니인턴의 “개최비용”과 “채용수수료” 및 채용관의 “채용수수료”로 나뉜다.
  • “(주)오픈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위한 “기업회원" 가입과 기업정보 및 일반 채용공고 등록은 무료로 제공된다. 다만 미니인턴 “개최비용"과 지원자의 채용 확정 후 “채용수수료" 등 일부 서비스는 유료로 제공될 수 있다.
  • “(주)오픈놀"은 “개최비용”과 “채용수수료" 등 이용요금을 사이트 등에 게시하여 공지한다. “기업회원”이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회사는 시스템 투자·마케팅·매출 증대·서비스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공지된 이용요금을 변경하여 판매할 수 있다.
  • “(주)오픈놀"은 유료 서비스 이용 요금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용 요금 변경 시 변경된 이용 요금 내용 및 변경 내용 적용일을 명시하여 변경 내용 적용일로부터 30일 전까지 기업회원에게 사전 공지한다.
  • 제4항에 따라 공지된 이용요금 변경 내용은 변경 내용 적용일부터 모든 “기업회원”에게 적용된다. 다만, 이용요금 변경 내용 적용일 이전에 “기업회원”이 사전에 체결한 계약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개최비용”은 “(주)오픈놀”이 “기업회원”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발급일 이후 개최 예정 일주일 전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단, 무료 개최 시 해당 비용은 면제된다.
  • “(주)오픈놀”이 “기업회원”에게 제안한 “지원자" 혹은 “기업회원”이 “(주)오픈놀” 서비스 내에서 게시한 채용공고에 직접 지원한 “지원자”가 “채용확정”이 된 후, 2주 이내에 “기업회원”은 “(주)오픈놀”에게 제6조 제4항에 따른 채용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개최비 및 채용 수수료 산정 기준)

개최 비용
미니인턴300,000
일반 채용공고무료
채용 수수료
정규직수습 기간 이후 정규직 계약 연봉의 6%
계약직계약직 기간 이후 정규직 계약 연봉의 6%
인턴인턴 기간 이후 정규직 계약 연봉의 6%
  • 채용형 미니인턴 개최비는 미니인턴 홈페이지(miniintern.com) 내 신청 페이지 게시 후부터는 환불이 불가하다.
  • 미니인턴은 모집 시작일 이후로부터 “기업회원”과 “(주)오픈놀”의 상호 협의로 최대 1회 모집 기간 연장/변경이 가능하며, 이메일 전송 등을 통해 통보한다.
  • “(주)오픈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기업회원" 가입과 기업정보 및 채용공고 등록은 무료이다.
  • “기업회원”이 “(주)오픈놀”에게 지급하는 “채용수수료"는 정기 계약(정규직 전환) 시 계약 연봉의 6%이며, “서비스이용료”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주)오픈놀”이 부담한다.
  • “채용수수료" 산정을 위해 “채용수수료" 정산 신청 시 “기업회원”은 “지원자”와 계약한 연봉을 즉시 “(주)오픈놀”에게 통보한다.

제7조 (채용확정자의 3개월 이내 퇴사)

  • "채용확정자"가 3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여타 사유로 퇴사한 경우, "기업회원"은 "(주)오픈놀"에게 사유발생일로부터 1주일 안에 통보해야 한다.
  • “채용확정자”가 “채용확정” 이후 퇴사한 경우에는 “(주)오픈놀”은 “기업회원”으로부터 받은 채용수수료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후보자가 채용확정 후 퇴사하는 주수
(week: 근무 주수/기간)
환불 수수료
(입금된 수수료 기준)
1-466%
5-1234%

제8조 (서비스의 내용)

  • "(주)오픈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채용정보 등록·공고 및 기타 광고 서비스
    • 2) 온라인 채용관리 서비스
    • 3) 이력서 열람 서비스
    • 4) 기업정보 제공 서비스
    • 5) 이용자 간의 교류와 소통에 관련된 서비스
    • 6) 자료 활용에 관련된 서비스
    •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서비스와 관련된 제반 서비스
    •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서비스” 외에 “(주)오픈놀”이 추가로 제공하거나 타사와의 제휴 등을 통해 “기업회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채용 관련 서비스
  • “(주)오픈놀”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의 내용의 추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기업회원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주)오픈놀”은 추가 또는 변경된 서비스 내용을 그 적용일로부터 30일 전에 공지한다.

제9조 (서비스 이용의 성립)

“기업회원”이 “(주)오픈놀”에게 이메일 또는 “(주)오픈놀”의 서비스 페이지 내에서 미니인턴 개최 신청 및 채용 공고 게시 승인 요청을 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이 성립한다.

제10조 (후보자의 제안)

  • “(주)오픈놀”이 지원자의 이력을 “기업회원”에게 이메일 혹은 “서비스" 내에서 전달하는 즉시 “지원자”는 “(주)오픈놀”의 “배타적인 지원자”가 되며, 그 시점 이후에 “기업회원”이 다른 경로로 “지원자”를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주)오픈놀”의 지원자로 간주한다.
  • “기업회원”이 “(주)오픈놀”의 전항의 제안 이전에 해당 “지원자”를 알았던 경우, “기업회원”은 즉시 “(주)오픈놀”에게 과거 지원 내력 등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 수령 후 “(주)오픈놀”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그 후보자는 전항의 “배타적인 지원자”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 (비밀유지)

  •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호 간에 전달된 모든 정보는 계약 체결 이전, 계약 체결 이후 혹은 계약 의무가 완결된 이후에도 엄격히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고, 본 계약의 목적 이외에는 계약 당사자의 사전 허락 없이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 “기업회원”은 “(주)오픈놀”로부터 전달받은 “지원자”의 지원 사실 및 입사지원 서류 등에 대하여 채용이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12조 (이력 확인)

“기업회원”은 “지원자”에 대하여 외부에 별도의 이력 확인을 할 경우 제10조 제2항의 의무 준수를 위해 “(주)오픈놀”과 상의하여 이력 확인을 한다.

제13조 (지원자 사후 채용)

“(주)오픈놀”이 제안한 “지원자”에 대해 제안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업회원”이 직접 연락하여 채용하는 경우, 본 계약에 따른 “(주)오픈놀”의 제안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단, “기업회원”의 채용공고 또는 “(주)오픈놀” 이외의 제3자를 통한 “지원자”와 “(주)오픈놀”의 “지원자”가 동일하고 해당 지원자가 채용되었을 때, 지원 일자가 “(주)오픈놀”의 제안 시점보다 빠를 때는 “(주)오픈놀”의 “지원자”로 보지 아니한다.

제14조 (기타사항)

  • “(주)오픈놀”은 그 명목과 이유를 불문하고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금전 또는 대가를 “기업회원”에게 청구할 수 없다.
  • “기업회원”이 “(주)오픈놀”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용수수료 채무를 면하기 위해 “(주)오픈놀”에게 고의로 서류합격, 면접 합격 사실의 고지를 “채용확정” 후 2주 내에 하지 않으면 “기업회원”은 “(주)오픈놀”에게 손해배상과 별도의 위약벌로 채용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기업회원”의 민형사상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5조 (채용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 “기업회원”이 사이트 등에 등록한 채용공고 기타 일체의 채용 관련 정보는 채용 및 고용동향 통계 자료로 제공되어 활용될 수 있으며, 채용공고는 매체를 통해 언론에 배포될 수 있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는 채용 관련 정보 제공 및 활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주)오픈놀”은 사이트 등의 온라인 입사 지원 시스템을 통해 지원한 “지원자”에게 자신의 이력서 열람 여부 및 “지원자” 통계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 (분쟁해결)

  •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기업회원’과 ‘(주)오픈놀’의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주)오픈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재판함으로써 해결한다.